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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왕나비16422.02.15

작년 8월까지 일하고 퇴사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해야할까요

8월에 퇴사했으면 1~8월분 연말정산 자료 회사에 요청해서 제가 올리고 9~12월달거는 따로 입력안하고 5월에 연말정산 신청을 해야할까요 퇴사후에 투자를 하면서 수익이 좀있는데 세금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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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중도 퇴사자의 경우, 전년도에 이어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대신,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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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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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은 전부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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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사하고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없다면 이번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주식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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