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퇴사했으면 1~8월분 연말정산 자료 회사에 요청해서 제가 올리고 9~12월달거는 따로 입력안하고 5월에 연말정산 신청을 해야할까요 퇴사후에 투자를 하면서 수익이 좀있는데 세금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중도 퇴사자의 경우, 전년도에 이어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대신,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은 전부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사하고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없다면 이번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주식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