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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3

4월 발행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변동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있나요?

4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계약 문제로 공급가액 변동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경우, 차액을 오늘 날짜인 7월분 공급가액 변동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게 되면 가산세가 없나요?

혹,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당초 발급분 마이너스하고 제대로 발행하면 가산세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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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2.07.1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초 세금계산서를 발급기한내에 정상적으로 발행했다면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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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급가액에 증감이 발생한 경우 증감이 발생한 때를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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