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월 발행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변동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있나요?
4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계약 문제로 공급가액 변동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경우, 차액을 오늘 날짜인 7월분 공급가액 변동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게 되면 가산세가 없나요?
혹,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당초 발급분 마이너스하고 제대로 발행하면 가산세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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