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계약 문제로 공급가액 변동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경우, 차액을 오늘 날짜인 7월분 공급가액 변동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게 되면 가산세가 없나요?
혹,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당초 발급분 마이너스하고 제대로 발행하면 가산세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초 세금계산서를 발급기한내에 정상적으로 발행했다면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급가액에 증감이 발생한 경우 증감이 발생한 때를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