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가산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4월에 거래처에서 영세율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당사 부가세 신고에 반영하였는데 5월 25일 이후에 잘못 발행된 것을 인지하여 수정세금계산서(사유: 기재사항 착오, 정정 / 작성일자: 4월)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산세 대상이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임에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과다환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도 적용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