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다주택자의 취득세 문의 드립니다..
현재 비조정대지역에만 4채의 주택과 오피스텔을 보유중인 다주택자 입니다.
- 분당에 거주주택(다가구주택, 공시가 7억원 이하) 1채
- 수원에 오피스텔(전용 5평/9평, 각각 시가 1억원 이하) 2채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수원에 빌라(전용 14평, 공시가 1억원 이하) 1채
금번 분당에 실버주택(노인주택 전용12~15평, 시가 4억원이하)을 추가로 구매할 시,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취득세가 중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취득세 계산 시 주택수 포함 대상 (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권,분양권,상속 주택등) 4주택자 이상은 조정대상지역과 지역외 모두 소득세율 12%
농어촌특별세 1% 지방교육세 0.4%
비조정대상지역에서 4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는 중과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1~3%의 기본 취득세율이 적용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실버주택이 어떤 특례를 받는지, 또는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일반적으로 주택법상 주택으로 분류된다면 중과세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당에 실버주택을 추가로 구매하신다면 취득세가 중과될 가능성이 높고요. 구체적인 중과세 적용 여부는 관할 세무서나 시청 혹은 도청에서 정확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주택 구매를 고려하신다면 세무사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해서 구체적인 세금 부담과 법적 의무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