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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딱따구리234
옹골진딱따구리23421.08.03

증여세 및 차용증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내년에 결혼 예정인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제가 모은 돈과 대출을 받아도 빠듯하여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지원을 받기로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서 1억 5천만원을 주시기로 하셨고

친인척인 이모님이 1천만원을 지원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여기서, 첫번째 질문입니다.

부모님이 지원해주시는 1억 5천중에서~ 5천만원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아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0년 이내에 따로 받은 금액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억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매달 값아 나가면 될까요?

차용증은 어디서 누구에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지 어디가서 알아보면 되나요?

두번째 질문입니다.

친척인 이모님이 결혼자금에 보테라며 1천만원을 주신다고 하는데 친인척은 1천만원 공제가 되나요?

이상 위 내용으로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워도 되는지 전문가님들에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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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증여세 및 차용증의 경우, 5천만원 공제 후 1억원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차용증은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작성하셔도 무방하며, 금액, 이자, 변제기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세청 소명자료에 차용증, 입금내역, 이자지급내역(계좌이체 등) 소명자료로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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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억원은 차용증을 작성한 후 원리금 분할 상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적정이자 4.6%와 비교했을 때 차액이 1천만원에 미달하므로 별도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증 등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차용증을 실제로 해당일자에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어떤식으로든 증빙처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2. 그렇습니다. 이모(3촌)는 기타 친족에 해당하므로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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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2.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이전 10년 간 기타친족 증여재산 모두 합산하여 1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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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번째

    부모님께서 1.5억원을 증여해주셨다면 약 97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할 것이며 이 증여세까지 부모님께서 대납하신다면 대납액 또한 증여가되어 증여세는 더 증가할 것입니다

    만약 5천만원은 증여, 1억원은 차용 후 상환하신다면 5천만원은 증여세 없이 증여세를 신고하시고 1억원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리금 상환내역 등의 채무입증근거를 마련하신다면 증여로 볼 수는 없을 것이며 차용증은 법정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니 원금, 이자율, 상환기간 등 필요한 내용을 쌍방 합의하에 기재하여 날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1.5억원을 상환조건없이 증여하신 것인데 증여세를 줄이고자 차용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라면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두번째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천만원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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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 친척의 증여재산공제액은 1천만원이 맞으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차입으로 하여 자금조달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차용증은 대여금액, 이자금액, 지급일 등 상환계획 등이 포함되면 가능하며 차용증 양식은 법무법인에서 공증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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