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 합산대상 소득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나 예외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으로 신고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어떻게 진행하셨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며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비는 공제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종합소득세신고에서도 반영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이 때 연말정산 시 반영할 자료들을 반영하여 신고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