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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태평한밀잠자리134
태평한밀잠자리134

20년도 12/31 퇴자는 연말정산말고 종합소득세신고만 해도되나요?

2012월31일 퇴사자입니다. 현재 휴직중인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둘중 하나만 하면된다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또 세액공제항목 중 주택마련저축비가 국세청에 0 으로 떠서 은행에서 납입증명서 출력후 제출하려고하는데

이건 2월까지 신청하라는 말이 있는데

그럼 연말정산 안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이 항목은 추가 하지 못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일자 퇴사한 경우라면, 연말정산을 진행할 회사가 없을 것이므로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진ㅎ신고 해야 할 것 입니다. 실제 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내역증빙이 있는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반영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2.31.기준 근로자가 아닌이상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세자가 직접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 합산대상 소득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나 예외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으로 신고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어떻게 진행하셨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며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비는 공제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종합소득세신고에서도 반영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종합소득세 대신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 제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미흡한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이 때 연말정산 시 반영할 자료들을 반영하여 신고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