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에서 5-8월은 고용보험만 떼는 일용직으로 신고가 됐고, 9월부터는 고용보험을 떼면서 상용직으로 신고가 된다고 합니다. 10월부터는 4대보험을 드는 (단시간)근로자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4대보험을 들게 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준다는데, 일용직으로 일했던 5-8월은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고, 9월에 상용직으로 신고됐었던 부분도 4대보험을 드는 기간(10월~)과 합쳐서 알아서 연말정산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본래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