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그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함으로써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다만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일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에는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3월이 지난 날부터는 일반급여자의 근로소득인 것입니다.(건설공사종사자 및 하역근로자는 제외)
당초부터 받은 급여에 대하여 연말정산 하실 수 있으며, 사측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사측에 전체 과세기간에 대하여 상용근로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재제출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세서상 소득에 대하여 직접 연말정산(5월 정기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