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동안 시급으로 일한 회사에 대한 소득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4개월간 시급으로 계산해 월급을 받았습니다.
퇴사를 하게되어 5월에 연말정산을 위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받게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4대보험은 산재보험빼고 들어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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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일당이 18만 7천원 이하라면 기존에 납부한 세금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그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함으로써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다만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일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에는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3월이 지난 날부터는 일반급여자의 근로소득인 것입니다.(건설공사종사자 및 하역근로자는 제외)
당초부터 받은 급여에 대하여 연말정산 하실 수 있으며, 사측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사측에 전체 과세기간에 대하여 상용근로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재제출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세서상 소득에 대하여 직접 연말정산(5월 정기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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