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팟(무선이어폰) 배터리가 다된 제품을 사서 교체하고 재판매하는 행위가 위법인가요?
에어팟이라는 무선 이어폰이 있습니다
인기가 좋은 제품인데요
무선이어폰특성상 배터리가 들어가고 배터리 수명이 곧 무선 이어폰 수명인데요
배터리만 갈아껴주면 수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려운 작업은 아니지만, 이런 작업이 시간으로나 물리적으로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중고 시장에서 배터리가 다된 제품을 사람들이 싸게 내놓습니다
이걸 구매해서 배터리만 따로 구매하여 교체작업을 해주고 다시 중고시장에 웃돈을 얹어 파는 행위
이거 위법으로 볼 수 있을까요?
불법적인건 아닌거 같은데, 문제는 수익이 발생하니까
세금을 내야되는데, 중고시장 특성상 여기서 수익은 잡기가 어렵잖아요 신고도 안할거고
이런경우 1년에 얼마의 수익을 내면 신고하게 되어있나요? 세금 내는 기준의 수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중고시장 매매는 어차피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웃돈을 얹어서 매도하든 정가에 매도하든 이 역시 매수인이 가격에 동의하면 되는 문제이구요. 다만 중고 물품을 판매해서 일부 수익을 얻었을 경우에는 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상으로는 1200만원 이하라면 6%의 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최저 기준이라는 것은 없고 1만원의 소득을 얻었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합니다(물론 실제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세당국이 적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소액인 경우에는 알고도 묵인하는 경우도 많은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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