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효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투자자들은 종종 대출을 받아 주식을 구매하곤 합니다.
그런데 주가가 폭락하면 돈을 빌려준 은행이나 증권사 기타 금융기관에서는 빌려준 돈을 되돌려받지 못할까봐 초조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미리 반대매매의 기준을 정해놓고, 주가가 일정수준 이상 폭락하여 원금이 위협받을 수준이 된다면.
해당 주식을 투자자의 동의 없이(물론 이전 계약서 상의 동의는 존재합니다.) 주식을 매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투자자는 눈뜨고 손실을 확정지을 수 밖에 없기에, 반대매매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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