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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쿠스쿠스199
되알진쿠스쿠스19921.07.13

특허 받으려면 무조건 변리사를 통해서??

해야하나요?? 아니면 저같은 일반인도 개인적으로 특허출원을 할수있나요??

만약할수있다고 해도 간단하게 할수있나요 그과정이 매우 복잡한가요??

좋은 사업아이디어가있는데, 자본이 부족하여 대기업에 무작정 투자제안하기 아이디어 도용이무서워서 특허출원부터 해놓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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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변리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출원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는 청구항을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출원으로 추후 무용지물의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나 변리사 등 전문가와 상의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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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발명의 내용을 기재한 명세서를 포함하는 특허 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 출원서 제출은 온라인을 통해 어느 정도 개인이 직접 할 수 있으나,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 명세서의 경우 특허 요건을 만족하도록 작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기술과 노하우가 요구되는 것으로 특허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직접 개인이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칫 개인이 특허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 출원일로부터 1년6개월 후 출원이 공개가 되어 특허는 받지 못하면서 해당 기술만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한편,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는 무료변리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공익변리사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변리상담과 공익변리사 제도는 포털 사이트에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문의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후 일단 문의를 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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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조건은 아니나 변리사를 통하지 않으면 시간적으로나 많은 노력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전문적인 영역이다보니 변리사를 통해 많이 진행하십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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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 변리사를 통하여 특허 출원을 해야 하는 강제사항은 없으나 청구항이나 관련 기술의 설명 등 여러가지 적법한 형식 등과 변리에 대한 부분에 전문성을 가진 변리사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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