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발명의 내용을 기재한 명세서를 포함하는 특허 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 출원서 제출은 온라인을 통해 어느 정도 개인이 직접 할 수 있으나,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 명세서의 경우 특허 요건을 만족하도록 작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기술과 노하우가 요구되는 것으로 특허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직접 개인이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칫 개인이 특허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 출원일로부터 1년6개월 후 출원이 공개가 되어 특허는 받지 못하면서 해당 기술만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한편,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는 무료변리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공익변리사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변리상담과 공익변리사 제도는 포털 사이트에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문의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후 일단 문의를 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