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거래 후 회수했는데 처벌받을까요?

저는 중3입니다

번개장터에서 피파계정을 섭종렌탈 조건으로 2만원에 판매하고 번개장터를 탈퇴했습니다. 1달이 지난 후 인터넷에서

넥슨에서 계정 거래를 하면 제재를 한다고 하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있다고 해서 게임내 1대1 대화에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 있어서 회수 후 탈퇴할게요 라고 보내고 회수하고 탈퇴시켰는데 그 사람이 사기죄로 신고하면 처벌받나요?

그 사람과 번호 교환 안 해서 연락이 안 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사기죄는 처분행위 당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내용상 처분행위 당시에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인정이 된다는 전제하에, 판매당시부터 계정회수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