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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불곰219
똑똑한불곰21922.10.29

게임 계정 거래 후 회수했는데 처벌받을까요?

저는 중3입니다

번개장터에서 피파계정을 섭종렌탈 조건으로 2만원에 판매하고 번개장터를 탈퇴했습니다. 1달이 지난 후 인터넷에서

넥슨에서 계정 거래를 하면 제재를 한다고 하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있다고 해서 게임내 1대1 대화에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 있어서 회수 후 탈퇴할게요 라고 보내고 회수하고 탈퇴시켰는데 그 사람이 사기죄로 신고하면 처벌받나요?

그 사람과 번호 교환 안 해서 연락이 안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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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사기죄는 처분행위 당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내용상 처분행위 당시에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인정이 된다는 전제하에, 판매당시부터 계정회수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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