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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지23.08.14

게임 계정거래 사기죄성립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피x 온라인4. 라는게임 계정거래를했었습니다. (저는 판매자) 제가 아는형 한테 몆년전에 공짜로 받았던 계정이있었는데 육성을 열심히하다가 게임을 할일이없어서 아이x매니아 라는곳에서 계정 판매를했고. 판매당시 1대라고 게시글을 올리고 판매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는. 형 이 계정을 회수해가서 구매하신분이 저를 신고한다는상황입니다..:: 판매한지는 1년정도 다되가고요. 제가걱정되는건 제가 아무것도없는계정을 쭉~육성해서.1대라고 글을올려서 판매를햇고. 현재 회수가 된시점에서 저는 구매자한테 해줄수있는게 아무것도없고 환불해줄 능력도없는상태입니다ㅜㅜ.. 혹시 이경우 기망행위가 인정되서 사기죄 성립이되는건가요..ㅜ. 판매한지는1년정도 금액은14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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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계정거래에 있어서 1대주인지 여부는 회수가능성 문제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이 이를 속이고 판매를 한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거래 계정 상당의 상대방의 대금을 즉시 반환하고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