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장기수선충담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비에 장기수성충담금이 있던데 이거 원래 집 소유자가 내는건데 월세나 전세로 살았을 때 모르고 냈다면 원래 주인에게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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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유한오리158입니다.
관리수선충당금은 집 주인이 내는게 맞는데 관리비에 같이 나오기때문에 일단 세입자가 냈다가 이사 할때 주인한테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깔끔한부엉이입니다.
네 이사가실때 중개했던 부동산에 먼저 요청하셔서 장기수선충당금 정산이 안되었다고 얘기해보세요. 당연히 받아야하는 항목이기에 늦었지만 요청하시는게 맞습니다. 중개인이 없다면 집소유주에게 직접 요청하시구요.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셔서 거주기간동안 하자보수충당금 총액에 대한 영수증 달라하시고 사진으로 받아 소유주나 부동산 중개인에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자한땅돼지150입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건에 대해서도 장기수선충당금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기에, 만일 내가 2년동안 전세를 살았는데 이사나갈 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잊었다면 1년 내에 해당 금액을 집주인에게 요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운찬재칼262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일반적으로 관리비에 포함되어 요금이 징수됩니다. 그러다 보니 전세나 월세 계약 기간이 끝나고 이사 나가실 때 집주인에게 금액을 청구하면 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청구금액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