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소유자)이 부담하는 항목이어서, 세입자가 관리비에 포함해 먼저 납부했다면 임대차 종료 시 집주인에게 정산·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고, 시행령도 사용자(임차인)가 대신 납부한 경우 소유자가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고, 시행령도 사용자(임차인)가 대신 납부한 경우 소유자가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