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세입자인데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나오던 장기수선충당금이 이번달부터 관리비에 나오고 있는데 세입자가 먼저 내고 나갈때 집주인한테 돌려받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원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소유자)이 부담하는 항목이어서, 세입자가 관리비에 포함해 먼저 납부했다면 임대차 종료 시 집주인에게 정산·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고, 시행령도 사용자(임차인)가 대신 납부한 경우 소유자가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고, 시행령도 사용자(임차인)가 대신 납부한 경우 소유자가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의 경우 소유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납부한 경우에도 계약서상이 별도로 그 납부한 부분을 포기한다고 정하지 않는 이상 퇴거하면서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