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입니다. 과실비율 알고싶어요
제차는 우회전하는상황이고
오토바이는 직진신호에서 제가보기엔
50km도로에서 엄청난 속도로 달라와서 제차 앞범퍼와 살짝 부디친 사고인데요
글러설명하기가 참어럽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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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구조 및 사고 상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어야 할 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직진대 우회전 사고의 경우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오토바이의 과속은 입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느끼는 속도만으로는 과속에 대한 부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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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신호만 있는 곳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과 신호 직진하는 오토바이가 사고가 난 경우 신호를 받고 직진을 하는 오토바이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일반 사고인 경우 직진 오토바이 20 : 80 우회전 차량이 되나 상대 오토바이가 과속을 한 경우 차량이 선 진입하여 우회전을
하였다면 오토바이의 규정 속도의 초과한 정도에 따라 오토바이 40~50% : 50~60%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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