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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원히자극적인매미
사정상 현시점(6월)에 거래하고 매수인이 취득세,등기 등의 문제를 10월이후에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계약서에 잔금지불날짜를 10월말로 작성하고 거래후 매수인이 잔금지불날짜 이후에 세금신고 및 등기를 해도 문제없는지
방법이 있다면 알고싶습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에 따라 거래하는 것이 좋으며 기재하신 것처럼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불이익은 본인들이 감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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