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 ISA 계좌 5년 뒤 해지 시 세금의 경우, ISA 계좌는 가입 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 내의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면제되고, 이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5년 뒤에 해지하더라도 이 비과세 한도 자체는 변하지 않으며, 6천만 원의 수익이 모두 비과세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만약 일반형 ISA에 6천만 원 수익이 났다면 200만 원만 비과세이고 나머지 5천800만 원에는 9.9%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2. ISA 계좌 수익 연금저축계좌 이전 시 세금은 ISA 계좌의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계좌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900만 원)와는 별도로 적용되는 큰 혜택이에요. 하지만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는 2천만 원까지 세금을 안 낸다는 규칙은 없습니다. 연금 수령액은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되며,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될 수 있어요. ISA에서 이전한 금액도 연금으로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