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지 않는 가족의 물건을 실수로 파손한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적용 시킬 수 있을까요?
동거하지 않는 형제, 자매의 물건을 실수로 파손한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적용 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약관을 보아도 보장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더라구요.
위와 같은 경우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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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간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되므로 자비로 고치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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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동거하지 않는 가족의 물건을 실수로 파손한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적용 시킬 수 있을까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이 아닌 경우에는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양가 부모님, 13세 이하 자녀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에 들어갑니다. 즉, 보장 범위에 속하는 사람의 잘못으로 제 3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배상했을 때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담보에 있는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청구는 가능합니다. 가입시기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다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