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지 않는 형제, 자매의 물건을 실수로 파손한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적용 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약관을 보아도 보장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더라구요.
위와 같은 경우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친족간에는 면책 사항입니다. 보상하지 않은 손해를 참고 해보세요.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간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되므로 자비로 고치셔야 할것 같습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생계를 같이 하며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동거하지 않는 형제, 자매의 물건을 실수로 파손한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접수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동거하지 않는 가족의 물건을 실수로 파손한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적용 시킬 수 있을까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이 아닌 경우에는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피보험자와 동거하지 않는 형제, 자매의 재물에 대한 파손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양가 부모님, 13세 이하 자녀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에 들어갑니다. 즉, 보장 범위에 속하는 사람의 잘못으로 제 3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배상했을 때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담보에 있는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청구는 가능합니다. 가입시기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다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