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보험 당사자가 아닌 가족이 다른사람의 물건의 해를끼쳤다면 이것은 일상배상 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의 피보험자 범위는 법률상의 배우자와 13세미만의 자녀입니다.
한 집안에 가족은 앞에 가족글자가 붙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에서 보장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상의 특약은 두가지인데요, 일상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자녀까지 배상을 담당하고 가족일배상의 경우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친족을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그 가족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조회했을 때 나오는 가족이라면 일배책특약으로
배상이 가능합니다.
한사람당 한도는 1억이지만 가구수에 따라 1억씩 늘어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배상 피보험자 범위는 계약자 본인, 배우자, 만13세 미만의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까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가입 당사자의 사고에 대해 보상이 됩니다.
가족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않습니다.
그러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약관상 기재된 가족의 범위내에 있을 경우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는 피보험자 본인만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보험이 있고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고
동거하는 가족까지 피보험자로 포함이 되는 보험이 있기에 가입한 보험이 어떠한 보험인지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으로 남에 차고문을 부순적이 있는데요
누가 한건지는 상관하지않고 부셔진 부분만 확인해서 처리해준 적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가족중에 한명이라도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셧다면다른사람물건을파손시 배상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