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지역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면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로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인정
됩니다. 종업원에 대한 민건강보험료 사업자부담분도 필요경비로 인정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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