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인데 의료보험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민약 지역가입자아닌 근로자를
고용해서 고용보험의 4대보험으로 납입한다면 비용이
줄어들수 있나요??? 만약 줄어든다면 인원수가 많을수록 더 줄어드는 원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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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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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장에 직원을 고용할 경우, 해당 사업장이 4대보험가입장이 되고, 질문자님도 해당 직원분의 급여 기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원이 아닌, 신고된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지역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면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로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인정
됩니다. 종업원에 대한 민건강보험료 사업자부담분도 필요경비로 인정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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