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보험사에서 지불한다는 사람도있는데 저같은경우는 과실이 5:5라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구요?
: 일단, 상대방 과실이 50%가 있다면, 병원비에 대해서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하였을 것으로 상대방보험사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보험처리가 안되는 비급여부분과 약국 약제비등은 님이 먼저 지급하시고 추후 상대방 보험사로 부터 환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수술부위에대해 치료중입니대 합의는 어떻게 봐야할지 궁금도합니다
: 어떤 부위를 어떻게 골절되어 어떤 수술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과실이 일부 있다보니, 손해사정을 통해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합의금 명목은 1) 위자료 2) 향후치료비 3) 휴업손해 4) 간병비 5) 상실수익액의 명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골절이 되셨다면 합의금은 지급받을 수 있으니, 잘 협의하시기 바라며,
손해사정사등에게 상담후 진행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