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병원입원비는 어느쪽에서 부담하나요?
얼마전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됏습니다 입원 후 퇴원했는데 병원비가 좀많이 나와 걱정입니다 상대보험사에서 지불한다는 사람도있는데 저같은경우는 과실이 5:5라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구요? 지금도 수술부위에대해 치료중입니대 합의는 어떻게 봐야할지 궁금도합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보험사에서 지불한다는 사람도있는데 저같은경우는 과실이 5:5라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구요?
: 일단, 상대방 과실이 50%가 있다면, 병원비에 대해서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하였을 것으로 상대방보험사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보험처리가 안되는 비급여부분과 약국 약제비등은 님이 먼저 지급하시고 추후 상대방 보험사로 부터 환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수술부위에대해 치료중입니대 합의는 어떻게 봐야할지 궁금도합니다
: 어떤 부위를 어떻게 골절되어 어떤 수술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과실이 일부 있다보니, 손해사정을 통해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합의금 명목은 1) 위자료 2) 향후치료비 3) 휴업손해 4) 간병비 5) 상실수익액의 명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골절이 되셨다면 합의금은 지급받을 수 있으니, 잘 협의하시기 바라며,
손해사정사등에게 상담후 진행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비의 경우 상대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선 지급을 합니다.
선 지급한 병원비 중 과실 50%에 대해서는 향후 위자료 등 합의시 치료비 과실분을 삭감하고 지급합니다.
만약 병원비 가 많아 치료비 과실 상계한 금액이 합의금 보다 많아 합의금이 마이너스가 될 경우는 치료비 까지만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고 합의금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5 : 5 인 사고에서
질문자님의 치료비 및 수리비 등의 50%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보상하고 상대방의 치료비등은 질문자님의 보험 회사에서
50%를 보상하게 됩니다.
다만 과실이 일부라도 존재하는 경우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하기 때문에 따로 내는 돈은 없으나 치료비의 50%는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고 지급되기 때문에 치료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 합의금은 없거나 소액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과실일 때 합의금이 천 만원이 산정되고 치료비로 5백만원을 썼다면 과실 50%인 사고에서는 천 만원의 50%인
5백만원이 합의금이 되나 치료비의 50%인 250만원이 공제가 되어 최종 합의금은 250만원이 됩니다.
골절등이 있어 수술을 했다면 후유 장해가 남는 부분도 살펴보아야 하니 치료하면서 경과를 본 후에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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