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박포포
박포포24.01.24

교통사고 대인처리후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대인처리후 통원으로 한방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쪽 보험사 카톡에서 이런 문자가 왔는데요



통원치료 비용이 초과되면 제가 나머지비용을 부담해야하는건가요?

교통사고 당한건 처음이라 잘모르겠네요 8:2로 나왔는데 제가 초과분을 다 내는건가요 20프로를 내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23년에 바뀐 자동차보험약관 기준입니다.

    과실책임주의에 의해서 책임보험한도가 초과되는 부분에서는 내과실만큼은 내가 납부를 해야합니다.

    단, 자손이나 자상이 가입되어 있다고하면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선생님진단이 12급이라고 하면 책임보험한도는 120만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과실 20%라고하면 만약 현재 치료비가 200만원 나왓으면 120만원에서 초과가 되는 80만원에 대해서는

    80만원 곱20% 16만원을 자부담하거나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