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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23년에 바뀐 자동차보험약관 기준입니다.
과실책임주의에 의해서 책임보험한도가 초과되는 부분에서는 내과실만큼은 내가 납부를 해야합니다.
단, 자손이나 자상이 가입되어 있다고하면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선생님진단이 12급이라고 하면 책임보험한도는 120만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과실 20%라고하면 만약 현재 치료비가 200만원 나왓으면 120만원에서 초과가 되는 80만원에 대해서는
80만원 곱20% 16만원을 자부담하거나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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