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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파리29
총명한파리29

어린이집아파트 대출금 연말정산받을수있나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25평 5억,아파트 대출 2억2천,적자심해연말정산도움이될까요?구입시 대출1억천,2018년1억천받고급여월2백입금,대출서류알러주시면감사함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그 소득 또한 사업소득입니다.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으며,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는 어린이집을 취득하기 위한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연말정산시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이자상환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가 2주택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요건해당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내용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