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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영양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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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신고 가능한가요?

게임을 하던중 같이하던 사람이 저에게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내용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신고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추가적인 증거가 더 필요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첨부파일과 같은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추가 증거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질문주신 경우 성적으로 수치심과 혐오감을 줄만한 표현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라면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의 아이디와 해당 발언의 캡쳐화면을 증거로 첨부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