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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의 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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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공단에서 보수외 소득관련 우편물이 왔던데, 이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건강공단에서 보수외 소득관련 우편물 날라왔습니다.

소득금액이 나와있고 보험료가 나와있던데 소득이 있으니 보험료가 오른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왜 11월에 오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외 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직장가입자는 11월 부터 보수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라면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11월분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