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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늠름한안경곰291
부모님이 형 이름으로 땅을 매매를 해주었습니다.
형 명의로 된 땅(밭100평) 을 동생이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세금 및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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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형과 동생이 매매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받고 등기 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형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며, 동생은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토지의 가격, 취득가, 보유기간 등에 따라 양도세 등은 계산이 되며, 취득세는 매매가격의 약 4.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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