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형 이름으로 땅을 매매를 해주었습니다.
형 명의로 된 땅(밭100평) 을 동생이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세금 및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형과 동생이 매매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받고 등기 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형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며, 동생은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토지의 가격, 취득가, 보유기간 등에 따라 양도세 등은 계산이 되며, 취득세는 매매가격의 약 4.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