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땅 명의변경이 증여인가요? 일반 토지 매매를 해야하나요?
지방에 있는 땅을 부모님으로부터 형이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 땅을 형이 저에게 주기로 했는데요.
1.이 경우 형제간의 증여인가요?
증여세를 내고 명의변경 해야하는지, 일반적인 땅 매매 과정을 거쳐 매매를 해야하는지 궁금 합니다.
2.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내야한다면 증여세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3. 그 밖에 형제간 명의 변경시 알아야하거나 챙겨야할 것이 더 있다면 무엇인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세무사님께 여쭤야하는건지 어디에 문의를 해야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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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형제자매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며, 세무당국에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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