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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다른 국가들이 선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비해서 특허법에서 선사용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국특허법상 특허권자와 그 발명을 출원하기 전부터 사용하고 있던 자 선사용 자 와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점이 있으나 이 역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게 됩니다. 특허권자의 출원일로부터 년 이상 전부터 미국에서 그 발명을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있을 것, 그 출원 이전부터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등록주의 대신 선사용 주의를 체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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