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PCT출원제도가 있습니다. PCT출원이란 단적으로 말하면, 국제사무국에 출원서를 1회 제출하는 것만으로, 조약 가입국 전체에 "출원"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해당 출원이 각국 국내단계에 진입하기 전에 국제사무국이 '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를 해주고, 국제출원일로부터 30~31개월 이내에만 국내단계에 진입하면 (해당 국가 언어로의 번역문을 낸다는 뜻입니다) 해당 국가에서의 출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기간 내에 번역문을 내지 않으면 출원 취하 간주), 출원인이 출원을 유지할지, 각국 국내단계에 진입할지, 출원을 취하 또는 포기할지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특허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특허청에서 소개하고 있는 아래 표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