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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사마귀293
예쁜사마귀29322.02.08
이전에 치료받았던거 실비청구 가능하나요?

작년 7월쯤 실비가입을 하고 그후로 잔병으로 주기적으로 한 병원에 자잘한 검사나 진료를 받았었는데 그 당시 실비에 대해 알지 못해서 청구도 안하고 영수증 모아둔것도 없습니다ㅠㅠ

혹시 영수증 없이도 청구가 가능 하나요 ??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서류가 없으면 본인 무슨 치료를 했는지 얼마나 썼는지

    알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서류가 필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진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병원가셔서 그동안 다녔던 영수증 재발급 해서 청구하시면 보험금 받으실수 있으니 걱정마시고 3년이내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보험가입하셨으니 받으셔야죠.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영수증이있어야 그 금액에맞춰 보험금이 지급되죠.

    필요서류

    통원10만원미만: 통원기록지, 진료비영수증

    통원10만원이상: 통원기록지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입니다. 준비하셔서 모바일청구도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1. 영수증 등 반드시 증빙제출서류가 있어야 보상가능합니다. (병원에서 재발급가능)

    2. 실비가입이후 발병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나, 실비가입이전부터 발병하여 연속된 치료에 대해서는 가입전 발병 으로 면책됩니다.


  •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비손의료비 병원비 청구서류로는

    진료비상세내역서, 진료비영수증 적어도 두 개는 챙기시길 바랍니다.

    예전 병원이력이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시다면,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셔서

    3년치 요양급여내역서를 달라고 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비영수증이 보험금청구의 기본이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기부담금이 있으니 그 이하로는 청구하셔도 못받습니다.

    정부24에서 금액 확인하셔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내가 실제로 치료한 비용에 대해 돌려받으시는 부분이기에, 영수증 없이는 청구가 불가 합니다...

    최근 3년간의 내역을 청구가능하니, 병원에 미리 전화하여 서류 요청하신후 한번에 발급받아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 보험/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실제 비용인, 병원 치료 후 납입했던 치료비용에서

    일부 돌려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납입했던 비용은 진료비 영수증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영수증이 없다면

    청구는 불가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효은 보험전문가입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수증없이는 실비청구가 불가하며 병원에 내원하셔

    보험 청구할거니 세부내역서 & 영수증 달라고하시면됩니다

    실비청구는 영수증 기재날짜 3년까지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청구시에는 영수증과 세부진료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진료받았던 병원가서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청구기한은 3년이니까 기한 안에서 청구 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존 2년이였던 소멸시효 기간이 15년 3월 12월 이후부터 변경되어 현재 보험청구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권을 행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 실손보험은 구비서루가 반드시 있어야 함으로 해당 병원에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을 재요청하여 청구하시면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에서 영수증 발급을 받으신 후 의료 실비 보험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영수증이 없을 경우 보험금 청구는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병원 방문 후 영수증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25개 생,손보사 비교상담,보장분석 전문가

    "엠금융서비스" 박성하팀장 입니다.

    답변드립니다~^^

    ♠ 진료나 검사를 받으신 병원에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기록지를 요청하시어

    보험금 청구 진행하시면 됩니다.

    검사의 경우 한번 검사시에 10만원 이상 납부하셨다면

    소견서를 추가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claire07063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영수증 없이도 청구가 가능 하나요 ??

    : 간단한 실비 즉 통원치료에 대한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해당 병원과 해당 약국에서 일정기간동안 님의 치료비 내역서를 한번에 발급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손보험의 보험사도 회사로 님이 영수증,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알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수증은 있으셔야하며

    다니셧던 병원에 진료기록이 남아있기에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준비하셔서

    가입하신 보험사어플.

    콜센터.

    설계사 통해서 진행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검사/진료, 치료 등을 받으셧던 병원에 가셔서 진료영수증 등을 재발급 받아 보험사로 실비청구 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영수증, 세부내역서가 없다면 실손의료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의료기관에서 재요청하여 서류 구비후 접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