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1 기준의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주택, 일반건물, 토지의 소유자에 부과되는 것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일정 토지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가 되고,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부과가 됩니다.
2. 재산세는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면 누구나 내는 것입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소유자 중 일정한 가액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다시 한번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편하게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유자 중 부동산 부자에게 다시 한번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