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영주권취소없이 재외국민에서 내국인으로 등록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저희어머니가 재외국민인데요.
현재 한국에서 2년넘게 같이 거주하며 살고있습니다.
어머니가 재외국민이어서 의료보험도 너무 비싸고 다른 행정일할때도 내국민과 다르게 까다로운절차때문에 힘들어하세요. 문제는 영주권이 있다는이유로 내국인으로 등록이 힘든가요?
영주권은 다시 얻기 매우 어려운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 이를 포기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인거 같아서요. 정직하게 재외국민신청한 사람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거 같아요. 저 또한 영주권을 가지고있지만 내국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그냥 한국에서 잘 살고있지만.
어머니같은경우가 거주지도 현재 2년넘게 거주하고 계심에도 많은 불편함등이 있습니다. 다른데 찾아보니 영주권포기안하고 내국인으로 등록 가능하다고 하던데 지역마다 차이가 있나요? 조언 부탁드려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내국인 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서 정확한 절차와 조건은 거주하는 시청이나 구청에 문의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일반적으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영주권 포기 없이 내국인 등록이 가능하다는 사례도 있으니,
관련 기관에 상담 받아보는 게 확실하고, 복잡한 절차를 피하려면 전문가 도움도 고려하세요.
이렇게 하면 어머니도 불편함 없이 한국에서 생활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내국인 주민등록 회복 가능합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재등록(회복) 접수하시면 내국인으로 신분을 회복 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 차이 없이 전국 통일 된 제도이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이 내국인으로 등록하는 건 상황에 따라 가능하지만 몇 가지 조건과 복잡한 행정 절차가 따릅니다. 핵심은 해외 2주 신고 여부와 국내 체류 기간입니다. 영주권이 있다고 무조건 내국인 등록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영주권을 유지하면서 내국인 취급받고 싶다면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말거 신고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내국인 등록이 어려워집니다. 국내에 183일 이상 연속 체류인 경우 자동으로 재외구 민 등록이 말소되고 내국인으로 간주됩니다. 재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거나 말소 신청. 제 외국 민 등록 상태에서는 일부 행정 서비스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