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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태양새155
슬기로운태양새15522.11.14

전입세대 연람할수 있나요 있다면 방법 좀 부탁드려요?

현재 아파트에 일정금액에 대하여 공증을 받았는데 전전입세대가 있는것 같은데 확인할수가 없습니다 가능한 방법이나 확인 할수 있는 기관은 어디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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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센터에 가셔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신청서 에 의해 열람가능합니다.

    당해부동산의 소유자인 경우 신분증 만으로 신청가능하고,

    임차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로, 기타 금융기관이 관련대출심사 등을 위한 경우만 열람발급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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