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파트에 일정금액에 대하여 공증을 받았는데 전전입세대가 있는것 같은데 확인할수가 없습니다 가능한 방법이나 확인 할수 있는 기관은 어디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센터에 가셔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신청서 에 의해 열람가능합니다.
당해부동산의 소유자인 경우 신분증 만으로 신청가능하고,
임차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로, 기타 금융기관이 관련대출심사 등을 위한 경우만 열람발급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