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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태양새155
현재 아파트에 일정금액에 대하여 공증을 받았는데 전전입세대가 있는것 같은데 확인할수가 없습니다 가능한 방법이나 확인 할수 있는 기관은 어디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센터에 가셔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신청서 에 의해 열람가능합니다.
당해부동산의 소유자인 경우 신분증 만으로 신청가능하고,
임차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로, 기타 금융기관이 관련대출심사 등을 위한 경우만 열람발급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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