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비장한백로68
비장한백로6823.12.06

전입세대열람원에 세대주 등록이 안되어 있을시??

안녕하세요


대출을 위해 매수하려는 아파트 전입세대열람원을

확인했는데 '해당주소에 세대주가 없음'

이라고 뜨네요..(도로명으로 검색)


잔금일 퇴거 조건으로 세입자가 현재 살고 있거든요..

전세금을 안받았는데 전출을 했을까요?


전출했다면 저야 편하지만..

이걸로 뒷통수 맞을 일이나 더 확인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전문가님들 말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받을려면 세입자가 전출을 했다면 질문자님은 더유리하겠네요

    계약한 부동산과 서류확인하고 잔금정리하면서 등기서류접수하면 끝이납니다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세대열람원에 세대주 등록이 안되어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전입신고 후 세대주 확인을 하지 않아 자동으로 취소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세대주가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와 세대주 확인을 다시 해야 온라인 전입신고 시 세대주 확인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도로명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지번주소로만 전입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로 열람하면 '해당 주소에 세대주가 없음’으로 나오고, 지번주소로 열람하면 세대주가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의 차이점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외국인이거나, 외국인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입세대열람원에는 외국인의 전입 기록이 나오지 않고, 별도의 외국인 체류 확인서를 신청해야 합니다에서 외국인 체류 확인서 열람·교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수하려는 아파트의 세대주가 누구인지 확실히 확인하시려면,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현재 해당 주소지에 전입 및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 및 전입 일자 등이 전입세대확인서의 발급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이나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세대주의 신분을 확인하시고, 임대차 계약서나 매매 계약서 등을 통해 임차인이나 매수자의 신분을 확인하시면, 뒷통수 맞을 일이나 더 확인해야할 서류는 없을 것입니다. 단, 전입세대열람원이나 전입세대확인서는 현재의 세대 구성만을 보여주므로, 과거의 세대 구성이나 임대차 이력을 알고 싶으시면,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세대이력조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