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드리는 사람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확인한 바로는 대통령경호처가 실제로 일반 사병을 동원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어요. 구체적으로는 33군사경찰대와 55경비단 소속 사병들이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는 '인간 벽'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사병들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이지만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경호처의 지휘를 받고 있었어요. 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 등 지휘부 4명이 이러한 사병 동원을 지시했을 것으로 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더욱 강경하게 대응할 것 같네요. 실제로 경찰은 2차 집행 때 경호처 직원들이 또다시 막으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