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일용근로자인데 연말정산 할때 부양가족으로 올려도되나요?
연말정산 신고할때 남편이 일용근로자라 합산으로안들어가서 돈을 토해내게 되는데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감면받을수가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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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라고 하여도 그 소득이 연간 100만원이 넘으시는 경우라면 배우자 인적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남편분께서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 확실하다면 남편분 급여와 관계없이 배우자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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