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고할때 남편이 일용근로자라 합산으로안들어가서 돈을 토해내게 되는데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감면받을수가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라고 하여도 그 소득이 연간 100만원이 넘으시는 경우라면 배우자 인적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남편분께서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 확실하다면 남편분 급여와 관계없이 배우자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