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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나비138
호탕한나비13822.11.17

청년창업 세액감면 최초창업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세액감면 조건 중 하나가 최초 창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523292 섬유, 직물 액세서리 소매업으로 사업자를 냈다가 폐업한적이 있어요.

또 940911로도 창업했다 폐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폐업한 사업 둘다 수익이 하나도 없었고 실제로 사업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하려는 사업은 525101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입니다.

이런경우 저는 최초 창업이 아니니까 청년창업세액감면 헤택에서 아예 배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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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감면의 경우 폐업 후 동일 업종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고 동종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주산업분류의 세분류에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섬유, 직물 액세서리 소매업의 경우 표준산업분류 47422코드이고 전자상거래업은 47912코드이기 때문에 동종업종으로 보지않아 창업감면이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먼저 조특법 제6조의 규정의 창업은 최초 창업이 아닌 해당 업종에서의 최초 창업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도/소매업은 법에 규정된 창업감면 업종이 아닙니다.

    940911은 인적용역 사업소득 업종으로 창업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조특법 제6조의 규정에서의 창업감면업종으로서 나이, 지역요건에 해당되면 조특법 제6조의 규정이 적용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창업한 업종과 다른 업종이므로, 기존에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다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을 새롭게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여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이고,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만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폐업후 다른 업종을 다시 창업한 경우 창업감면대싱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