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세 계약이 끝나서 이제 이사를 가야하는데요, 집주인이 이번달에 보증금을 다 못주겠다고 사정을 하네요.
보증금 1000인데 800만 먼저 주고, 다음달에 200을 줘도 되냐고 하는데요.
급한 돈은 아니고 집주인분이 엄마처럼 워낙 잘 챙겨주셔서 괜찮은데 혹시 나중에 보증금 못돌려받을 수 도 있나요? 합의를 하긴한 상탠데 .. 괜히 께림직해서요. 뭔가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이 따로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증금 문제에 대한 문의네요
우선 보증금을 다 못받으신만큼 집에서 물건 다 빼지마시고요 대신 전세권 설정 얘기해보세요
만약 집주인이 이게 등기부등본상에 기록남을 수 있으니 싫다 하시면 안쓰는 가구 같은거 일부 짐을 기존 월세집에 남겨놓고 점유형태로 놔둔채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