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는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되어 흡연을 하려면 지정된 흡연장소나 아파트 밖에서 해야합니다.매번 방송이나 게시판으로 흡연하다 적발시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있는건가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듯 한데..
만약 과태료 부과를 당하고 벌금을 안내면 강제할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