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활달한거북이38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 장소가 비록 금역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할지라도
해당 금연장소에서 흡연행위를 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은 직접적으로
관할 지자체에서만 할 수 있으므로 흡연행위를 본 관리사무소에서가 금연구역내 흡연행위자의
흡연행위를 신고,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과태료 처분이 불가하고.
비록 그러하다 할지라도 입주자등 공유시설과 공유공간에서는 나와 타인을 위해서 흡연행위는
삼가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참고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