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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malee
pamalee23.04.02

금연아파트 과태료 부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되어 흡연을 하려면 지정된 흡연장소나 아파트 밖에서 해야합니다.매번 방송이나 게시판으로 흡연하다 적발시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있는건가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듯 한데..

만약 과태료 부과를 당하고 벌금을 안내면 강제할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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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활달한거북이38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 장소가 비록 금역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할지라도

    해당 금연장소에서 흡연행위를 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은 직접적으로

    관할 지자체에서만 할 수 있으므로 흡연행위를 본 관리사무소에서가 금연구역내 흡연행위자의

    흡연행위를 신고,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과태료 처분이 불가하고.

    비록 그러하다 할지라도 입주자등 공유시설과 공유공간에서는 나와 타인을 위해서 흡연행위는

    삼가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참고하셔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2

    안녕하세요. 공정하고 깔끔한 다람쥐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흡연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리실에서는 증거 수집 후 신고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