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집합투자증권(일명 '펀드')에 가입한 이후 자금을 납입하여
해당 펀드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수익 전체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펀드 수익 중 상장주식 등의 평가손익은 과세대상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펀드 환매시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수익금 중에서 과세제외 대상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배당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