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토큰증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미술품,음원외 기타 어느 분야에서 해당하는지와 언제쯤 법제화가 돼서 시행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STO란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의 지분을 작게 나눈 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Token, 특정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가상자산) 형태로 발행한 증권으로 위 모든 분야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며 언제쯤 법제화가 될지
되지 않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 발의에 7월중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하고 있지만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법제화 되어 시행될 듯합니다.
STO 발생은 전통자산은 모두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제한적이지만 부동산의 조각 투자상품인 카사와 같이 부동산, 미술 투자, 음원등 모든 자산에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STO토큰은 부동산, 미술품, 음원 등에 모두 해당될 수 있으며 소유권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만큼 언제 법적으로 인정받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