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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잠자리67
훤칠한잠자리6722.04.15

아버지 사업자로 차량 리스시 경비 처리 가능한가요?

아버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시고 계시고 저는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상 차량이 필요해서 제 개인 목돈으로 중고차를 사려고 하다가

사업자로 차량 리스를 하는 것도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사업자로 차량 리스로 하여 제가 운용을 해도 비용으로 처리 가능한건지요?

차량 리스를 하고 임직원보험을 들게 되면 가족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던거 같은데

제 상황도 이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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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임직원전용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사실상 사업자로 차량을 리스한 후 질문자님이 사용하셔도 업무용차량 관련 유지비용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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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사업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 비용을 해당 사업의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목적이 아닌 개인의 사적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 비용은 해당 사업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위해 차량을 리스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리스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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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여야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이며,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 1대 운용시에는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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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부친의 사업자에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실제 근무하고 있으시다면 직원으로 보기 때문에 사용가능하지만 보험관련해선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사업에 실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한도 내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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