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무난한황새43
무난한황새4323.09.29

영화 등급분류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12세, 15세 등 나이제한과 등급분류를 하는데요.

이 영화의 등급분류는 어디서 어떤 기준으로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행복을 전하는 단테입니다.

    국내 영화 및 영상 콘텐츠, 게임의 경우 상물등급위원회 라는 곳에서 심의합니다.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9년 11월 9일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

    제6조(관람등급) 영화의 상영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다만, 당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가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 관람가)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다만, 당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가 경우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 관람가

    4.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단,「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관람불가)

    5. 제한상영가 :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단,「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관람불가)


    제7조(등급분류기준) ①등급분류는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즉 등급분류 기준은

    낮음(전체) 보통(12세이상) 다소높음(15세이상) 높음(청소년관람불가) 매우높음(제한)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정도에 대한 기준


    가. 낮음 : 해당항목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되어 모든 연령의 사람에게 수용가능한 것으로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


    나. 보통 : 해당항목이 약간 있으나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되어 12세 이상의 자에게 적절한 경우


    다. 다소 높음 : 해당항목이 존재하나 지속적,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하여 15세 이상의 사람에게 적절한 경우


    라. 높음 : 해당항목이 구체적, 직접적, 노골적으로 높게 표현되어 청소년이 관람·시청하기에 적절치 않은 경우


    마. 매우높음 : 해당항목이 존재하며, 구체적․자극적 표현의 정도가 매우 높아 성인일지라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

    와 같은 항목을 표에 맞추어 등급을 정하게 됩니다.

    즉 심위위원회 사람이 보고 자신이 느끼는 정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 뒤에 문제가 생기면 또 수정합니다.

    객관적 기준을 표방한 주관적 기준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