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창작활동하는 개인 입니다.
독립출판 지원사업을 받아, 타인(외주 사업자)에게 편집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데
그 타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제가 지급명세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당연히 소득 지급할때 세금을 떼지 않음, 당시 전자계산서는 발급함)
발급해야한다면 간이/정기 모두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타인이 계산서를 본인에게 발급한다면 본인은 별도의 세금신고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