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0일부터 시작하여서 병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 때에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번호가 포함이 된 증명서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사진이 없어 증빙 서류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모바일을 통하여 건강보험증을 발급 받아서 증빙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19세 미만의 환자나 응급 환자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로만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고 접수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미성년자에 해당하며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주민등록번호로만으로도 진료 및 검사를 받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