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이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는데 평상시에 부득이하게 통행료를 내지 않고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따로 고지서가 날아오나요??
안녕하세요. 냉철한줄나비274입니다.
부득이하게 통행료를 내지 않고 지나가게 된 경우,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통행료 미납 내역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영업소에 방문하여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날아오기 전에 납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의자위헬리콥터82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미납하고 지나오더라도 상습적인것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없습니다. 집으로 고지서 오면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보통 등록된 휴대폰에 문자로 나오거나 차량 소유 주소지로 우편물로 통행료 납부 안내서가 오게 되면 그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통행료 미납차량은 자동차번호로 소유주를 조회해서 미납금납부통시서가 댁으로 우송됩니다.
가산료가 붙는것도 아니고 당시의 요금대로 납부하시라는 통지서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