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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코끼리228
산뜻한코끼리22823.10.04

고속도로통행료 미납시 어떻게 되나요??

명절이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는데 평상시에 부득이하게 통행료를 내지 않고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따로 고지서가 날아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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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냉철한줄나비274입니다.

    부득이하게 통행료를 내지 않고 지나가게 된 경우,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통행료 미납 내역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영업소에 방문하여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날아오기 전에 납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착한의자위헬리콥터82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미납하고 지나오더라도 상습적인것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없습니다. 집으로 고지서 오면 납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보통 등록된 휴대폰에 문자로 나오거나 차량 소유 주소지로 우편물로 통행료 납부 안내서가 오게 되면 그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통행료 미납차량은 자동차번호로 소유주를 조회해서 미납금납부통시서가 댁으로 우송됩니다.

    가산료가 붙는것도 아니고 당시의 요금대로 납부하시라는 통지서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