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가 시행행 주인데요. 그런데, 기존에
공매도자들은 많은 물량을 공매도 했을건데, 그들은 공매도 금지기간동안 그들의 물량을 모두 숏커버링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주식 고수가 아니라 잘 모르긴 합니다만 숏커버링하는 경우도 있을테고 그냥 반환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사유가 합당하니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