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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개리83
까칠한개리8322.01.11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와 환급 관련 질문

회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신청했는데

작년까지는 홈텍스나 PC로 연말정산 내려받아서 프린트해서 제출했었는데 신청한 이후로는 작년처럼 제가 따로 연말정산해서 제출할 필요없이 회사에서 알아서 되고 환급 받을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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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민감 정보 때문에 연말정산 자료 직접 제공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어서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희망하는 회사는 신청 근로자 명단을 사전에 받아 2022년 1월 1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은 같은 달 19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개편은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신청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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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작년에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PDF를 출력해서 회사측에 전달하였으나 올해에는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사전동의시 회사에서 일괄조회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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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올해부터는 회사가 일괄적으로 직원들의 동의 하에 직원들의 연말정산 자료를 내려받아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기타 공제자료가 있다면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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