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와 환급 관련 질문
회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신청했는데
작년까지는 홈텍스나 PC로 연말정산 내려받아서 프린트해서 제출했었는데 신청한 이후로는 작년처럼 제가 따로 연말정산해서 제출할 필요없이 회사에서 알아서 되고 환급 받을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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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민감 정보 때문에 연말정산 자료 직접 제공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어서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희망하는 회사는 신청 근로자 명단을 사전에 받아 2022년 1월 1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은 같은 달 19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개편은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신청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작년에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PDF를 출력해서 회사측에 전달하였으나 올해에는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사전동의시 회사에서 일괄조회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올해부터는 회사가 일괄적으로 직원들의 동의 하에 직원들의 연말정산 자료를 내려받아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기타 공제자료가 있다면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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