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가 회사 경리팀에 제출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결과 연말정산에
공제내용이 일부 반영되지 않은 경우 먼저 회사 경리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 -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조회 및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오류가 있는 경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세액 환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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