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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vet
Bevet23.03.28

최근 연말정산 확인했는데 오류가 있는듯 하네요

예전 1월에 홈텍스 들어가서 연말정산 간소화로 눌러서 나오는거대로 회사에 제출하긴 했는데

여태껏 환급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뱉어내야될 신세가 된것 같더라구요 이런 문의 어디서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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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 급여액의 증가 등이 이유일 수 있으며, 정확한 것은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작년과의 비교를 통해 어떤 항목에서 공제가 덜 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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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가 회사 경리팀에 제출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결과 연말정산에

    공제내용이 일부 반영되지 않은 경우 먼저 회사 경리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 -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조회 및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오류가 있는 경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세액 환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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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사가 발급하는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 소득공제액, 세액감면액, 세액공제액 및 기납부세액을 확인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한 후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와 논의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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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문의를 더 할게 아니라 5월에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미제출한 서류등이 있으면 보충해서 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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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오류가 있으시다면 우선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준

    담당자에게 문의 이후에 진행합니다.

    다만, 해당 절차가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누락된 경비등을 반영하여 다시 신고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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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있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5월달 확정신고를 놓치시면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부분에 대해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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